'직무 정지' 윤석열, 특활비·업추비 사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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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의되면서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직무정지된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기간 특활비를 사용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 직무정지 기간 중에 사용한 2건을 포함해서 2020년 11월치 검찰총장 비서실 특수활동비 장부에 결재를 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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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 대통령실 |
'직무정지된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이다.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윤석열은 상상을 뛰어 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기간 특활비를 사용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특활비 사용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 정지가 된 기간에도 3200여만 원의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직무배제 사유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에 연루된 측근에 대한 감찰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이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하지만 윤석열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12월 1일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윤석열은 12월 1일 오후 업무에 복귀한다.
이상한 것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는 점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던 2020년 11월 30일 특수활동비 집행서류 |
ⓒ 하승수 |
▲ 2020년 12월 2일 윤석열이 결재한 11월치 특수활동비 장부 |
ⓒ 하승수 |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 ...향후 국회에서 검증해야
그렇다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
더구나 윤석열의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실무자들이 고스란히 대통령실로 옮긴 상황이다. 그러니 더욱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직무가 정지되었는데도 윤석열이 이런 돈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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