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든 헌법재판관 지체 없이 임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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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로 '9인 완전체' 구성이 늦어지는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가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소속 155명 교수들은 전날 '3차 시국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는 더욱 심각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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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로 '9인 완전체' 구성이 늦어지는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가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소속 155명 교수들은 전날 '3차 시국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는 더욱 심각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며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며,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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