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친에 "운전 안해주면, 생활비 안내" 압박한 여친 결국
김철웅 2024. 12. 28. 12:27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인천에서 서울까지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제안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은 "차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앞으로 생활비를 내지 않겠다"는 여성의 말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성 B씨(2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있는 할머니집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한다. B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내지 않겠다"고 압박하자 음주운전을 했다.
B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50m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3%였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의 경우 반복된 범행이 가중처벌 사유로 반영돼 A씨보다 중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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