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스스로 포기한 한덕수, 국무총리로서 탄핵되어야
[정민걸 기자]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 청사사진기자단 |
제77조 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내란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3항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다. 내란 혐의자인 윤 대통령이 제84조에 의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탄핵 소추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에 제71조에 의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흠결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111조 3항에 의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항에 의해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한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며 권한대행의 직무를 포기하였다. 그는 아직도 제96조 2항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명령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국무총리에 머물러, 헌법에 있지도 않은 여야가 합의하여 명령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덕수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머무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헌법 어디에도 국회가 여야의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라는 규정은 없다. 합의라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보기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일상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 조정이나 재판으로 종결되는 일이 다반사다. 국정은 쓸데없이 지루하게 시간을 허송하는 송사로 해결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합의가 되든 아니든 제49조에 의해 국회는 투표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추천에서 내란 혐의자를 옹호하며 지지하는 듯한 국회의원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가 투표에 의해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헌정질서 유지며 안정된 국정운영이다.
스스로 헌법이 정한 책무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저버리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65조 1항과 2항에 의해 국무총리로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일이 헌법에 부합하는 일이며, 국민을 내란 혐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위기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벗어나게 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다.
[관련 헌법 조문]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국립공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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