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한덕수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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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인원의 1/2)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7인은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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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 청사사진기자단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헌법적 현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에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6인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역할과 효과이므로,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 남소연 |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7인은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도 "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해충돌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모아 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학자들 의견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본회의 개의 직전 당론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학자회의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단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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