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서 尹 탄핵심판 첫 기일…尹측 참석여부 불투명

이해준 2024. 12. 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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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장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만 듣고 끝낼 수도 있고, 불출석 사실만 확인하고선 양측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다음 준비기일을 바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변론준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본 재판에 해당하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서류 제출 명령은 물론 수사기관 출석 요구도 불응하며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서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尹측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기일 당일 오전에서야 대리인단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 곧 완성될 예정”이라며 “갑작스럽게 대리인단을 공개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 헌재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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