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
"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
"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속도를 두고 국회 측은 신속히 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헌재가 국회에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등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이 지연되는 데 따른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탄핵소추단 간사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그런 일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면서 예정된 심리는 속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에 헌재 입장에선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서 국회에는 빠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진행을, 윤 대통령 측에는 조속한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등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사용했던 무더기 증인 신청 등 여러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인 만큼 법적인 절차와 권리를 강조하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을 길고 꼼꼼하게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윤 대통령 측에선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 시간을 길게 끌어가려고 할 것인 반면, 헌재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은 한 두 차례 더 열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식 변론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양쪽의 주장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심리 속도는 일주일에 2회 이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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