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尹탄핵절차 스톱

하준호 2024. 12.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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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보고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안갯속 정국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여야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어 탄핵안 가결의 효력을 놓고 대립하는 무질서 상태가 전개될 위기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총리·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의장이 의결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하는 순간 가결로 굳어진다”며 “국회의장실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탄핵안에 한 대행의 직위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라고만 썼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국회의장이 151석 이상으로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 전례가 되고 판례적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장실은 이날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192석)으로 가결돼 찬성표가 200석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탄핵소추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한 대행이 물러나면 안 된다고 건의할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인 만큼 한 대행 이하 모든 장관이 국정에 매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혼자서 가결이라고 선포한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행이 151석 이상의 찬성에 따른 탄핵소추를 수용하든 안 하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된 뒤 전원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헌재 결정례가 없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대립은 더 크게,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 대행이 직무 수행을 계속하면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다음 승계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담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총리가 총리실에 앉아 있다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 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헌법 위반으로 탄핵 인용(파면) 가능성을 높이므로 본인이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연합뉴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는다.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총리 동시 사고(事故) 상태로 외교·안보·경제는 물론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까지 총체적인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내년 1월 1일이 공포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 등 이른바 ‘쌍(雙)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추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 공백은 더 커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만약 최 부총리가 한 대행과 입장이 똑같으면 계속 탄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23일 유튜브에서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줄탄핵을 시사한 적이 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회가 이송한 법률안이 자동 확정돼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국무회의 무력화’ 전략이다.

박경민 기자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우회로가 없어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단 점은 또 다른 변수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헌법상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 등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후임자 임명이 공전하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사실상 중단된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을 심판 요건으로 하는 헌재의 위헌법률·정당해산·헌법소원심판 기능도 마비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 부총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증언하는 등 민주당의 신뢰를 얻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본인이 제일 먼저 강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한다”며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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