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시작됐지만 자료 일절 내지 않는 尹 측

이형민 2024. 12. 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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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처음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내란죄 성립 여부 등 재판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7일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가 기일을 다시 잡는 등 사실상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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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 대통령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
계엄 위헌·위법성 여부 최대 쟁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처음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내란죄 성립 여부 등 재판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청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고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일절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재판 쟁점 정리를 맡은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나머지 4명의 재판관과 공유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이 있었지만 헌재로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따질 것도 없이 이른 시일 내 헌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준전시나 사변 상황으로 볼 수 없는데 계엄을 선포한 것,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만으로도 이미 중대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부실 문제도 쟁점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해당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더해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는 점이 중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계엄 사태로 구속된 전현직 군인 9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를 위한 수사기록 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절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이들을 탄핵심판 증인으로도 신청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7일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가 기일을 다시 잡는 등 사실상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일일이 다투면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로선 헌재는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봤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우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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