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 주장 반복하는 김용현측 “韓에 계엄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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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불법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적법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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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보고 못 받아”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불법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장외 여론전’을 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적법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일 체포조 운용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체포조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에 따라 정치 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다 입증할 것”이라며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지 왜 여론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들어오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연루 의혹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해외세력이 중앙선관위 서버에 간섭했다는 정보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정도”라고 말했다. 또 ‘국회 봉쇄’ ‘사살’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해서도 “지극히 사적 내용이고 장관과 대통령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직전 전현직 군 관계자와 회동을 갖고 계엄 이후 작전을 논의한 정황 등이 포착된 상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0~70쪽 분량의 수첩 내용 등을 추궁했다.
한웅희 박재현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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