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한테 물었더니 ... "노동인권 강화 필요"
[윤성효 기자]
청소년들은 첫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노동문제에 놓여 있으며,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혐해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창원시비정규직노동상담소가 지난 10~11월 사이 만 15~19세 청소년 3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26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응답자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7.0%, 2학년 37.8%, 3학년 33.9%, 학교밖 청소년은 0.5%였으며, 가정 형태를 보면 양부모 가정이 86.2%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 11.2%, 조손 가정 0.5%로 조사되었으며, 경제활동 유형에서는 맞벌이 65.8%, 외벌이 30.6%였다.
12가지 직업별로 노동자라고 인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노동자라고 인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건설 일용직(91.6%)으로 조사됐고, 플랫폼노동자(89.5%), 대기업 생산직(86.2%), 중소기업 사무직(71.9%) 직종을 노동자라고 인지한 비율이 높았으며, 교수와 판사는 39% 정도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근로자'라는 말보다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비율이 63.5%로 조사됐다. 센터는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인정받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7.8%로 노동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85.7%였고, 94.1%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노동의 권리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있는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업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높은 비율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라고 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8.7%로 절반 이하는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용으로 '노동 관련 법률'이 36.7%, '노동의 의미와 가치' 25.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35%
필요한 노동교육은 '노동법의 이해'가 40.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가 29.3%였다. 희망하는 노동인권교육 형태는 '진로 교육'이 42.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규 교과', '동아리 활동', '계기 교육'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35%)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하는 이유 중 '필요한 물품 구입'이 34.3%로 높았으며, '외식, 게임, 여행 등 여가 활동비 마련'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응답생이 20.7%, '사회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한 학생은 16.4%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직종 분야는 패스트푸드점·음식점(43.8%)이었고, 이어서 카페(9.3%), 편의점(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주차요원의 답변이 다수 나왔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고려하는 조건은 41.4%가 '임금'을 답했고, '근무조건'(20.7%), '근무환경'(19.3%) 등의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급여의 주사용처는 물건 구입 22.6%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취미활동이 17.7%, 저축이 15.2%로 조사되었고, 구직 경로는 작년과 다르게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구직한 경우가 17.1%로 가장 많으며, '알바천국·알바몬 등 민간 사이트'를 이용해 구직한 경우는 13.6% 정도 수준이었다.
근무 기간은 '1개월~3개월 미만'이 14.3%로 가장 높았고, '1주일 미만'은 12.1%, '1년 이상' 근무한 청소년이 2.9%로 조사되었다.
규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은 응답자는 46.4%였고, 45%의 사업주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고용주가 작성하자고 하지 않거나' 17.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응답한 경우가 10.7%였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가 32.1%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응답한 청소년의 1/3이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 경우 미가입일 가능성도 보여진다"라고 했다.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응답자는 28.1%(18명)였다.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
부당대우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과 다른경우'의 유형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 중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1.8%이며, 무시 또는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4%,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12.9%, 폭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11.6%로 나타났다.
센터는 "일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노동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응답자가 56.5%나 되었다.
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정당한 휴게시간도 응답자의 33.6%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47.1%는 휴식 시간이 아예 없거나 휴식 중에 일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휴식 장소도 별도의 휴게공간 없이 근무 장소에서 쉬는 청소년이 40%나 되었다"라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근거해 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 라는 사회인식이 높아지고,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개선시켜야 한다",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남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는 2022년 12월 27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나도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일터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의 발언, 문화공연' 행사를 열었다.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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