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대통령, 내란죄 주체 될 수 있다”

이동환 2024. 12.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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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 역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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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엄 정당성 질문엔 “동의 어렵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현규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 역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등 야당 측 질문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포고령 1호’의 국회 활동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도 동의 뜻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년 근무(법관 겸직)하면서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해본 적이 있다”며 “선거 관리는 아주 엄중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증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대법관 임명권 역시 없다고 주장하며 이날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전)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던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으며, 여당 입장과 관계 없이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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