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엄" 전광훈, 내란 선동·선전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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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해 기독교계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후 집회에서 전 목사가 한 말을 지적하며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지 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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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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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수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소중한 |
전 목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광훈 목사 총동원령!!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집결!!'이라는 제목의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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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소장인 김디모데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 평화나무 |
센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형법 제90조 2항에는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성룡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는 "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셈"이라며 "내란 선동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3일 전 목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채일 국방홍보원장,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 4일 참석한 집회에서 "어제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 버렸으면"이라고 한 발언을 고발장에 담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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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집회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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