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년 연장

노경조 2024. 12.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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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타 할인제도 동시 충족시 최고 할인율 적용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입 시점 기준으로 올해 말 진입한 차량은 기존 50%, 내년에는 40%, 2026년 30%, 2027년 2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 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또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으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 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 대상자가 미탑승했을 시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문 인식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적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하고, 전기·수소차 할인을 위해선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 변경에 따른 이용 방법을 확인해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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