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태양광·배터리 등 '폐자원 재활용' 9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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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폐배터리 등 폐자원 활용분야 9개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한정되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2개도 규제특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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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폐배터리 등 폐자원 활용분야 9개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한정되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바꾸거나 보완한다.
이번 조치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이 규제특례를 받게 됐다. 국내법상 현장에서 태양광의 폐패널을 분리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사업은 불가능했다. 이동식 폐기물과 관련한 규제나 인허가와 관련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용화가 이뤄지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가 줄어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폐패널 100t을 옮길 때 약 8500만원의 운송비가 드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예상 운송비가 3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2개도 규제특례에 선정됐다. 폐배터리를 저온(400℃)에서 전처리 한 뒤 금속을 추출하고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사업이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기술도 포함됐다. 사용후 배터리가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부산물을 처리해 제품화하는 기술이다.
생분해성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도 규제특례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봉투나 용기같은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이 아니면 바이오가스 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를 기획해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개별 기업이 특례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심사하는 소극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핵심순환자원을 먼저 찾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원순환망을 구축해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 조건”이라면서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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