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1석론, 학계 이론 없다”던 입법조사처… “너무 단정적이었다”

구자창 2024. 12.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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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지위로 탄핵할 경우 총리 탄핵 요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학계의 이론이 없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가, 최근 "너무 단정적 표현이었다"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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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총리마저 탄핵합니까? 안정이 우선입니다"라고 적힌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지위로 탄핵할 경우 총리 탄핵 요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학계의 이론이 없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가, 최근 “너무 단정적 표현이었다”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앞서 지난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 수행하는 중 탄핵할 때는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151석)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썼다.

입법조사처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표현과 관련 “너무 단정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통설이 그렇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설이나 통설은 그렇다’라고 쓰는 게 좀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에는 기존 입장과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에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학계의 이견이 없다는 부분 대신 ‘대다수’라는 표현으로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며 반대 의견도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등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수설과 다른 입장을 밝힌 점을 확인하며 기존 답변서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입법조사처가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총리 기준 적용설)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4일 “입법조사처가 (김한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에는 유권해석 기능이 없고 자료조사와 수집 기능이 있을 뿐”이라며 “중립적이어야 할 입법조사처가 여야의 정쟁에 휘말려 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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