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제 군 병력 동원 국회 무력화 시도… 유죄 인정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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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장 최근 선고된 내란 사건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원 판결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유죄 인정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구체적인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이 충분하다"며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 7명의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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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선동 인정 내란음모는 무죄
尹 ‘폭동 고의성’ 여부 다툼 여지 시각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장 최근 선고된 내란 사건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원 판결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유죄 인정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폭동 고의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구체적인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이 충분하다”며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 7명의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최대 쟁점이던 ‘내란음모’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으며 2021년 12월 가석방됐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2013년 5월 1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발언 내용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이 전 의원 등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조직적으로 전국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에 사용된 압력밥솥 사제 폭탄을 언급하며 “인터넷에 매뉴얼이 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실행 합의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음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헌문란(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선동한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헌문란 목적 자체는 대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형법 91조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 요건으로 본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경을 보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의원 체포 지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쪽지 등이 사실일 경우 이 전 의원 사건보다 엄중하게 판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전 의원 판결에선 ‘국가 기간시설 파괴’ 발언 등이 폭력을 선동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번 계엄 당시엔 실제 인명피해나 시민을 향한 폭력 등은 없었다는 점에서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국회 무력화 시도, 실탄 지급 여부 등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폭동의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적 계엄 선포 자체가 이미 내란에 해당한다는 평가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7년 전두환 판례에서 대법원은 폭동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서 전국적 범위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강박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며 “봉쇄, 체포에 성공했느냐는 양형 사유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내란 혐의 주체도 다르다. 이 전 의원의 경우 통진당 지도부가 북한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점 등이 전제로 인정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차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라며 “계엄해제 요구에 바로 응했다는 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교수는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군사 조직, 행정 조직 등 조직들을 움직였다”며 오히려 내란죄 인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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