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김태규 탄핵’ 길 여는 방통4법 재추진…與 “탄핵병” 반발

윤지원 2024. 12.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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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을 틈타 이진숙 위원장에 이어 김태규 직무대행마저 겨누는 습관적 탄핵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후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6일 법안소위을 소집한다”고 긴급 공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방송 4법이 폐기된 지 3개월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2월 안에는 방송 4법을 반드시 처리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뉴스1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돼 3개월 전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현행법은 탄핵 소추 대상으로 위원장만 담고 있어 직무대행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앞서 7월 민주당이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사임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자 위법성 논란이 벌어졌다. 이 부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의사정족수’ 규정도 담겼다. 현행법상으론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주요한 안건 처리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소수 방통위원의 편법 운영”이라고 반발해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은 ‘식물 방통위’를 만들 것”이란 입장이다. 김건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24일 법안 검토 자료에서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현안에 신속 대응이 어려워 국민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정족수는 타 위원회 사례를 보아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4법 재추진에 여당은 반발했다. 여당 과방위 관계자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로 김태규 대행 1인 체제로 연명하는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겠단 것이냐. 탄핵병이 중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 5명을 추가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국무회의 마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빈집털이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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