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리터 꽉꽉 채워야지”…정부,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없앤다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12.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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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부터 2병 제한 폐지”
2리터, 400달러 한도 내에서 병 수 자유롭게
국내외 손님들이 서울 중구 한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있다. (매경 DB)
내년부터 해외여행자가 구입하는 술에 대한 면세 혜택의 병 수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자는 주류에 대해 2리터,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병’이란 제한 때문에 해외여행자는 330㎖ 캔맥주 3캔만 사와도 1캔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다. 정부는 이 기준에서 ‘최대 2병’이란 병 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이 경우 앞으로는 캔맥주 기준 6캔까지 해외에서 구입해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리터 및 400달러 이하 기준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면세점 매출 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2억원+2000억원 초과분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분의 1%’ 등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올해분이 내년 4월에 납부되기 때문에 2024년도분부터 인하가 적용되면 면세 업계의 특허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매출액 1조1000억 원인 A 면세점의 경우 현재는 특허수수료가 52억원(42억원+초과분 10억원)이지만 50% 인하가 적용될 경우 26억원(21억원+초과분 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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