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절차 개시..."쌍특검 공포 거부, 내란 동조"

류승연 2024. 12.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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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해야"... 박찬대 "재적 과반으로 탄핵 가능"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하면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런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그러나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두고 토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국무회의 상정 불발된 내란 특검...한덕수 "여야 머리 맞대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 총리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민주당이 두 특검법의 공포 시한을 24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우 의장의 중재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 공포 의지가 없다고 보고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둔 상태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미 준비를 해놨다"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동조했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자기가 소집했다고 했는데,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권한이 없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다"며 "자기가 소집했다는 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가 어떻게해서든 부여해주려고 한 짓이다.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 151명"...국힘 "대행이라 200명 필요"
▲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서 관건은 '가결 정족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만큼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시절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0명만 넘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 추진이 가능한 숫자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탄핵이 2/3 이상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3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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