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명태균 황금폰 녹취 첫 확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공천 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음과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김영선(64) 전 의원 공천을 말해두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김건희 여사도 ‘당선인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시지에서는 명씨가 대선에 출마한 당시 윤 대통령을 유력 정치인과 연결하는 등 선거를 도운 정황도 여럿 드러났다.
尹 “윤상현한테 말할게” 직접 언급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에 대한 포렌식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2건의 통화 녹취에 주목하고 있다. 명씨는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과 2분 32초, 50여분 뒤 김건희 여사와 1분간 통화했다. 2건 통화 모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논의가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다음 날,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확정받았다.
명씨와 통화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명씨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이런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 육성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녹취 일부를 공개하자 지난달 7일 명씨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 통화에서 “잘 될 거다” 明 다독여
윤 대통령 전화를 끊은 뒤 명씨와 김 여사 사이 통화도 이뤄졌다. 이때 김 여사는 “당선인이 (김영선 공천 관련) 지금 전화했다. 잘 될 거다”라는 취지로 명씨를 다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씨는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 세비 등 80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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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준석 다리 놓고 유세 조언도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시지도 다수 확보했다. 메시지가 오간 시점은 대선 전후이며, 주로 2021년 하반기 때 이뤄진 대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에서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도움될 만한 정치인을 주선하거나,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설한 내용 및 대책 등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2021년 6월 29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을 만나게 도왔을 거로 의심한다. 검찰이 확보한 2021년 7월 3일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상가동의 한 식당을 예약한 내용을 명씨에게 보내며 “남편이 직접 (김종인 위원장에게)보낼지”를 물었고, 명씨는 “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뒤인 7월 6일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만남을 앞둔 김 여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린다”라고 하자, 명씨가 ‘국민의힘 예상 경선 일정’ 등 4가지 질문을 보낸 사실도 검찰은 파악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에는 명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 논란 대응 등과 관련해 여러 조언을 건넨 내용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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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병보석 결과에도 주목
23일 창원지법에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급여이거나 선거비용 대납분을 상환받은 것이며,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북·대구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날 명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명씨 측은 “무릎 건강이 악화했다.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이미 제출해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통상 일주일이 걸린다.
창원=안대훈·김민주·위성욱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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