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12.12 떠올라"

김종훈 2024. 12.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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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마은혁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 국힘 불참 속 열려

[김종훈, 남소연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한 직후였다. 막 집에 들어와 씻고 TV를 켰는데 자막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자막을 봤다. 모든 국민들께서 그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놀라웠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있었다. 1979년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계엄 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거 10.26 사건, 12.12 사태가 떠올랐다며 한 말이다.

23일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12월 3일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평가가 있는 걸로 안다"며 당시 국회 담장을 넘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대단히 동의한다.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만약 자신이 국회의원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을 것이냐'는 박지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질문을 받고 "가정적 질문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단호하게 "맞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다만 마 후보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직접 동의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이라며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양해를 바란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마 후보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적힌 사유 중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 후보자는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행위와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하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말했다.

- 민병덕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 재벌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비선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뇌물죄 혐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내란죄 행위, 어느 것이 가장 중한가?"
- 마은혁 "각 행위 비교하긴 어렵다. 다만 법정형만 보면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

- 민병덕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 이런 게 있다. '피청구인이 검찰이나 특검에 응하지 않고 압색 거부.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파면대상자의 헌법수호 결여 의지도 중요한 파면 사유가 됐다."
- 마은혁 "그렇게 볼 수 있다."

- 민병덕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관련 서류) 수취도 거부하고 있다. 국수본 소환도 거부하고 있다. 영장에 의해 행해지는 압색도 거부하고 있다. 헌법수호 의지가 결여돼 있다."
- 마은혁 "헌법수호 의지와 관련된 헌재 결정 존중한다. 다만 지금 말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돼서는 탄핵심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구체적인 말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 조항을 구체화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법 위반의 중대성이 커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 ▲국민기본권 침해 ▲선거 조작 등을 예로 들었다. 마 후보자는 이러한 기준 이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가장 중하다는 평가를 보인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박정희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마 후보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긴급조치 제9호 발령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을 꼽았다. 2015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나, 마 후보자는 2018년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위헌무효로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긴급조치 9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13일 유신헌법에 따라 발령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치 9호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선동하는 행위' '학생의 집회·시위, 정치관여 행위'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9호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시민들이 대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법원은 정찰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참여를 호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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