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임은석 2024. 12.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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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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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정산 가능 소득 종류·사유 확대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정산의 신청 대상, 사유 확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즉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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