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韓대행 탄핵소추안 공개…"계엄 암묵적 동조"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는 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는 처지다.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는 국정 안정이었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 반대하고 이를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동조해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하고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인 혁신당은 단독발의가 불가능하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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