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헌재도 ‘당혹’…23일 송달여부 결정
김한나 2024. 12.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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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향후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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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서는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가 송달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1시간 안에 송달을 마쳤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각각 5일, 7일 뒤에 대리인단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재에서는 처음 겪는 ‘송달 지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헌재가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향후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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