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형두 의원 '12.3 계엄은 내란' 인정한 셈?

윤성효 2024. 12.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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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마산합포)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 최고위원)은 22일 낸 논평을 통해 "윤석열 내란죄 인정한 최형두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자신부터 내란공범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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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 22일 논평 통해 지적

[윤성효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원
ⓒ 유성호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마산합포)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 최고위원)은 22일 낸 논평을 통해 "윤석열 내란죄 인정한 최형두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자신부터 내란공범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언론보도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내란을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국회로 달려온, 또 달려왔지만 몇 차례 진입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 당사로 모여서 간절히 계엄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최 의원은 "계엄해제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증언이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나. 계엄령 미리 알고 있었나, 그래서 도피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로지 정치 갈라치기, 동료의원 모략하기 위한 선동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고 국회 근처 어디에도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예비음모죄, 내란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본인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왔어도 진입하지 못했지만 계엄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내란공범이라는 것이다.
 4일 오전 1시 1분,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의 모습. 재석 190명에 190명 전원 찬성했다.
ⓒ 오마이TV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의원은 두 가지 사실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라며 "한 가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 의원 자신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인데,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했다.

최 의원이 내란공범으로 고발하겠다는 대상이 생뚱맞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의원 본인을 포함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국회의원이 고발대상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민주당 의원들만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그 엄중한 시간,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집단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당 중진의원들만을 선택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탄핵정국을 물타기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요, 제2의 내란 선동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형두 의원이 진심으로 12.3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본인부터 고발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시라. 그것이 순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란죄는 자수하면 형량의 감경 조항이 있다. 이번이 기회이니 꼭 셀프 고발과 함께 다른 의원들도 반드시 고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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