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했는데 후회막심”...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넘쳐난다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12. 21. 09: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 11월까지 13만건 달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경기도 아파트 전경. (매경DB)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이다. 12월 한 달이 아직 남았지만 이미 연간 기준으로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10만5614건)와 비교해서도 35% 늘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는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 수준이었는데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전년 동기(3만5149건) 대비 48%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영끌’ 대출로 집을 매수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