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자 코레일·SH공사 지정…보상 등 행정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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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양사가 오는 20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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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기본계획과 인·허가, 토지공급 담당
SH공사는 기본·실시설계, 토지보상, 공사 시행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30년 1호기업 입주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양사가 오는 20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한 데 이어, 시행사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과 SH공사는 7:3의 비율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동 시행한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4조3000억원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총사업비는 약 51조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후 토지를 분양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과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맡는다. SH공사는 기본·실시설계, 토지 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시는 향후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간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공공성 증진방안 등 협의를 이어간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다.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는 도로·기반시설 설계 등을 진행한다. 도시관리계획도 구체화한다. 이 구역에 1호 기업의 입주는 2030년대 초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는 글로벌 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수요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 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뒤편 철도정비창 부지 49만5000㎡에 업무와 주거, 여가를 도보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수직 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이다. 최대 용적률 1700%의 100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 등이 조성된다. 이 지구는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복합존’, 신산업 업무공간인 ‘업무복합존’,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조성되는 ‘업무지원존’으로 구분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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