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체온 급격히 떨어져" 올겨울 최강 추위에 저체온증 주의보

18일 경기도 파주의 기온이 -15.2도, 서울 은평은 -11.3도까지 떨어졌다. 경기권에는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17일부터 발효됐다. 한파주의보는 이틀 연속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지속되거나, 급격한 기온 저하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랭질환자는 54명,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16일 기준)됐다. 본격적인 한파가 19일까지 이어지면서 한랭질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저체온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몸 녹인다고 술 마시면…저체온증 더 위험

특히 추운 환경에서는 음주가 가장 위험하다. 알코올은 몸에서 열을 더 빨리 빼앗기 때문이다. 음주 초반에는 혈관이 확장해 체온이 오르는 듯하다, 급격히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 한파주의보 국민행동요령 등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회 자리에서 과음을 한 채로 거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빙판길 낙상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보폭을 평소보다 20%가량 줄이고, 손을 옷 주머니에 넣지 않도록 장갑을 챙기는 게 좋다. 수면제, 진정제 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한파가 닥친 날 외출을 삼가야 한다. 또 실내에서는 카디건을 착용하고, 외출할 때는 너무 두꺼운 옷보다 여러 벌의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 유지에 신경 쓰는 게 좋다고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 한파 영향 “동파 주의”

이에 기상청은 난로와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5도에서 -10도 사이의 기온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동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수도계량기 등에 보온 조치를 했더라도,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동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욕조의 수돗물을 실처럼 가늘게 흐르도록 해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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