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건희 특검법' 막판 고심…野 "만약 대비해 탄핵안 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거부권 가능, 야당은 재판관 임명 가능·거부권은 불가하다고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다.
한 대행은 당초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국무회의 상정 전날인 16일 오후 보류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그 시기에 고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6개 법안 외에도 한 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지 결정해야 한다. 신중한 성격의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대통령 공석 상태의 첫 국무회의에서 "저의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헌법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부가 반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거부권 행사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법적 검토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국회 몫이라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나뉘고 있다.
18일 박찬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고 말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정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만약에 대비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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