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도적 불참...헌법재판관 인청, 박지원 위원장 선임

조혜지 2024. 12. 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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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특위 첫 회의...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인사, 23-24일 진행 의결

[조혜지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 연합뉴스
"지금 앞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이 심해 국민 가슴이 뻥 뚫려있는데, 앞자리에 뻥 뚫린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9일여 앞둔 18일 국회.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권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보고 저마다 비판을 제기했다.

"국정공백 메우는 첫 자리 빠진 국힘... 내란 동조세력 될 건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국민들이 국정 공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고, 그 첫 절차는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다"라면서 "(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세력임을 만천하에 다시 드러내는 꼴이다"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 진영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재 재판관을 대리해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권위원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및 헌법학자들의 의견 등을 총합해 일제히 반박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 모두 동일한 답변이다"라면서 "이들 모두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이므로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각 후보자들은 국회 측의 공통 질문(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나)에 헌법 111조 3항을 들어 '국회 추천권'의 의미를 짚었다. 아래는 후보자들의 답변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헌법 111조 3항, '국회 추천' 의미 짚은 세 후보자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국민의힘 추천)]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 :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 :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로, 자당 후보조차도 (권한대행 임명이) 적법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만 안 된다고 한다"면서 "권성동 대표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힘은 헌법 소양이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헌재 '9인체제'를 국회에서 빨리 완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임명) 본회의 일정을 더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일 오는 24일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한다면 본회의가 빠르면 오는 24일 또는 26일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새 재판관들의 탄핵심판 참여에 안정감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판사가 바뀌면 수계 절차, 즉 기존 논의를 (새로 임명된) 본인이 흡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면서 "그러면 또 지연이 될 것 같아서 기왕 처음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청특위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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