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주범 ‘에어컨 냉매’ 대체 물질 전환 추진

장정욱 2024. 1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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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다.

수소불화탄소는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해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으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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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다.

수소불화탄소는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해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으로 사용해 왔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고,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계가 제도에 충분히 대응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0회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거쳤다.

에어컨과 냉장고, 냉동기 등을 제작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산업계가 요청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용 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을 통해 조처할 예정이다.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약 2000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 있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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