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추행 녹취 듣고 혼절"…선우은숙, 유영재 재판서 충격 증언

하수영 2024. 12. 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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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이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유영재 관련 녹취록을 듣고 혼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전 남편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선우은숙은 합의 이혼을 접수한 후 ‘다시 잘해보자’는 유영재의 말에 이혼을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다며 “언니가 ‘네가 충격 받을까봐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혼을 취하하면 안될 것 같다’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이어 “상상도 못했던 말을 언니의 입을 통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녹취를 듣고 멘붕에 빠졌고 혼절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유영재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언니가 유영재의 ‘유’ 씨만 들어도 토할 거 같다고 했다”며 “언니가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제가 잃을 게 많다고 망설였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방송했으니까 ‘은퇴하겠다’고 말했고, 언니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후 자녀들에게 다시 알렸다”며 “아이들도 ‘엄마가 잃을 게 많은데 꼭 하셔야겠냐?’고 물었지만 이걸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불륜이 이혼의 이유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영재와 다툰 적이 있는데 우연히 유영재가 다른 여성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잘자, 사랑해’라고 했고 상대방은 ‘미투’라고 했다”며 “그 문자를 보고 이 사람과는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선우은숙은 ‘동치미’ 등 다수 방송을 통해 재혼 일상을 공개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선우은숙 언니인 A씨가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혐의에 대해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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