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탄핵 가결전 용산 인사…법률비서관에 朴변호 채명성
박태인 2024. 12. 17. 15:36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새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은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했고, 시민사회2비서관은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 나며 공석이었다.
법률비서관으로 임명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모두 맡았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이 채 비서관에게 탄핵심판 변호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전직 검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재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채 비서관의 신상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2비서관으로 임명된 정호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하자 대통령실로 돌아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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