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측 “내란죄 일고의 고민 안 해…성립 요건 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이어 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조직한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이 탄핵 심리 공개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면서 “언제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중 서울 서초구 인근에 사무실 건물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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