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측 “내란죄 일고의 고민 안 해…성립 요건 되지 않아”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12.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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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서 당당하게 소신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수사와 향후 탄핵 심리 대응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이어 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조직한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이 탄핵 심리 공개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면서 “언제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중 서울 서초구 인근에 사무실 건물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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