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안해…공개변론 때 소신 밝힐 것"

김철웅 2024. 12.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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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는 대응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따로 구성할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맡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면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듭 주장한 것처럼 헌재를 상대로도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재직 당시 촬영한 사진이다. 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계엄 과정에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한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 등 복수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중복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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