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심리·변론 가능…주심은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은 헌법재판소는 16일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를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受命) 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 소장이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이번엔 2명을 임명키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또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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