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조선·중앙과 다른 의견 밝힌 동아

박성우 2024. 12.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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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 "공방 치열할 것"... <동아> 홀로 "사실관계 명확" 사실상 파면 결정 지지

[박성우 기자]

▲ 우원식 의장,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결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몫은 헌법재판소(헌재)에 달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또한 헌재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 논조의 차이가 적지않다.

[조선] "헌재에서 사실관계 놓고 공방 치열할 것"이라며 내란죄 해당 여부 침묵
 16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비판하는 대신, 그러한 주장에 따라 헌재가 파면 결정을 쉬이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조선일보>
먼저 16일 <조선일보>는 "헌재,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만 보고 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면서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설은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부터 '헌재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헌재는 시위나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이번 사건도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된다"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도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봤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비판하는 대신, 그러한 주장에 따라 헌재가 파면 결정을 쉬이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일보>의 전망과 달리 '비상계엄이 위헌이자 내란이라고 판단할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의견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고 밝혔고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 또한 12일 성명에서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검찰마저도 윤석열의 출석요구서에서 그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적시하고 있는 시점에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주장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며 내란죄 성립에 대한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중앙] "윤석열의 내란 행적" 비판했지만 헌재 결정에는 애매한 태도
 <중앙일보>의 경우 헌재 결정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헌재 결정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16일 "8년 만에 또 대통령 탄핵… 87년 체제 극복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은 "탄핵 정국을 지혜롭게 수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우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히 착수하되 정치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원론적 의견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담화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라며 "그러니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재판관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명쾌한 결론이 나와야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재판관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명쾌한 결론'이 어떤 결론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사설의 전체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적'이 속속 드러나 2차 표결에선 내부 이탈자를 막기에 역부족",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은 대화와 타협은 도외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국정 스타일이 초래한 재앙", "윤 대통령과 핵심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줄곧 윤석열을 향한 비판적 시선을 견지했지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침묵을 유지했다.

[동아] "박근혜와 달리 사실관계 명확... 헌재가 퇴행적 궤도 이탈 바로잡아야"
 <동아일보>는 조중동 중 유일하게 사실상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 <동아일보>
반면 <동아일보>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16일 "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여당과 정부에 국정을 위임하는 이상한 비정상 체제가 해소되고 헌법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제한적 리더십은 작금의 혼란과 불안을 일소하기엔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신속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사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측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훨씬 빠른 심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는 <조선일보>,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고된다'라는 <중앙일보>와 정반대되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사설은 "탄핵 심리 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념적 당파적 분열과 대립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윤 대통령조차 깊이 빠져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비합리적 주장을 펴는 세력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극우 세력을 '비합리적'이라고 명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재는 법리에 따른 신중함, 나아가 빠른 혼란 종식을 위한 과단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결정은 그 사법적 판단 못지않게 한국의 지난한 민주화가 이룬 여정을 돌아보며 퇴행적 궤도 이탈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무게도 남다를 것이다. 역사가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미래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다"면서 조중동 중 유일하게 사실상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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