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성향보다 법적요건 중시… 전원일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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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주심 재판관 지정을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심리 과정에서 도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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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4·중도3·보수2 구도로 재편
내년 4월 18일 전 결론 나올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주심 재판관 지정을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져선 안 되는 만큼 신속·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변수로 꼽혀왔던 ‘재판관 6인 체제’도 여야가 15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성향 구도는 진보 2명(문형배 이미선),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보수 1명(정형식)으로 분류된다. 연내 후보자 3명 임명이 완료되면 ‘9인 완전체’ 구도는 진보 4, 중도 3, 보수 2로 재편될 전망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면 파면 결정이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추천 몫 조한창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들의 경우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형식적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위법성이 인정돼도 중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이 기각된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7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면할 만한 ‘중대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당시 4명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기영 정정미)이 별개의견을 통해 이 전 장관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중도 성향 정 재판관은 참사 후 ‘이미 (구조) 골든타임이 지났었다’는 등의 이 전 장관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에만 연연하는 언행이고, 국민에게 참사 발생 원인을 오인하게 하는 신뢰 실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8월 탄핵소추가 기각된 안동완 검사 사건에선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심리 과정에서 도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본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은 경력이 20~30년씩 된 법관들”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적 요건만 따지는 훈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재판관 8명(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임기만료 퇴임) 중 5명이 보수로 분류됐지만 8명 전원일치 탄핵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일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형민 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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