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헌재로… 6명 이상 찬성 땐 60일내 ‘조기 대선’

박재현,성윤수 2024. 12. 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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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선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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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진행… 재판관 3명 공석 변수
법 위반 중대성 여부가 인용 쟁점
결론까지 이르면 2~3개월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재판관 3인 공석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선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7건이 탄핵심판대에 올랐고 윤 대통령 사건이 여덟 번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4헌나1) 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헌나1) 때는 7일의 답변 기한을 줬다. 탄핵심판에는 당사자도 출석할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3명 퇴임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조항 효력정지를 통해 재판관 6명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다. 향후 국회가 신임 재판관 3명을 추천하면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직무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6명이 우선 심리에 착수하고 신임 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9인 체제’로 변론 갱신을 거칠 계획이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씨 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던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문제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나 있어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법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되더라도 이번 심판은 정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쟁점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조에는 국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헌법상 이 같은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탄핵 인용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9조 및 헌법수호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 중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고,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한 것은 중대 법 위반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에 응했고,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 내란죄로 보기 어렵고, 중대성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재현 성윤수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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