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지구, ‘최고 49층’ 재건축 가능해진다…○○단지는 좋겠네
내년 1월 최종 결정·고시 예정
잠실장미1·2·3차 아파트 대상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결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와 규모 계획 등을 정하는 단순 도시관리 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높이는 최고 50층 이내로 완화된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장미(1·2·3차) 아파트’ 등이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8월 잠실장미를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상업용지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 활력 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 용도가 권장된다. 또 건폐율은 50%, 기준·허용용적률은 250%, 상한용적률은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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