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24분부터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탄핵의결서 접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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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14일 오후 7시24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국방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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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14일 오후 7시24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국방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은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는 한남동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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