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첩사 등 국회 자료제출 거부 질타…“은폐 의도 해석될 수 있어”
심하연 2024. 12.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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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6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은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수방사령부·정보사령부 총 1206명의 병력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그리고 여론조사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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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방첩사·특전사·수방사, 수사중이라며 6건 자료제출 거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6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은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4명 핵심간부의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첩사령부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부들이 B-1 벙커, 수방사 미결수용실의 수용시설도 직접 확인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3일부터 4일까지 각 부대 행적이 담겨있는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부승찬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정보다.
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지만, 이외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수방사령부·정보사령부 총 1206명의 병력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그리고 여론조사에 투입됐다. 계엄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이 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6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은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4명 핵심간부의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첩사령부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부들이 B-1 벙커, 수방사 미결수용실의 수용시설도 직접 확인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3일부터 4일까지 각 부대 행적이 담겨있는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부승찬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정보다.
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지만, 이외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수방사령부·정보사령부 총 1206명의 병력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그리고 여론조사에 투입됐다. 계엄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이 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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