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형집행 연기 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신청한 형집행 연기 신청이 허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명 보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사망한 경우 등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 허가 가능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신청한 형집행 연기 신청이 허가됐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
- 尹대통령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로드맵 살펴보니… [법조계에 물어보니 583]
-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 "탄핵·탄핵·탄핵…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 與, 한덕수 탄핵 추진에 격앙
-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에 마음 편해졌나…'민심 괴리' 발언에 '사과 반대'까지
-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서 일단 가결
- 병무청, ‘부실복무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 순위 반등 절실한 맨시티…박싱데이가 마지막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