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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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나란히 구속됐다.
14만 경찰을 통솔하는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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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나란히 구속됐다. 14만 경찰을 통솔하는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새벽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특수단 조사에 따르면 두 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A4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청장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김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출석을 포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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