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에 6번 전화해 “의원들 다 잡아들여”

김영건 2024. 12. 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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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접견 자리에서 윤 대통령 담화의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는 말이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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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이를 들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13일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전날 조 청장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했다. 노 변호사는 접견 자리에서 윤 대통령 담화의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 서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는 말이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항명의 취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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