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불똥', 재계 직격... 국회 증언법 개정안 시행될까

이정환 2024. 12. 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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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경제뉴스] 반인권적 국회독재법?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도 발의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이정환 기자]

▲ 서울시청 국정감사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석이 마련되어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 이정민
영업 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하지 않는 행위 ---> 금지.
증인 출석 거부행위 ---> 금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 골자입니다. 예외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정감사 등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 연결로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도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날, 이를 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것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씨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닷새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탄핵 가결로 윤씨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내란 사태 연루 의혹의 중심에 선 현 국무위원들 입장까지 감안하면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 막힐 여지 또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내란 '불똥'이 재계를 직격한 모양새인 거죠.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밀 서류를 번갈아 보며 돌려볼 텐데 어떻게 유출이 안 될 수 있느냐. 국가가 회사 정보를 통째로 경쟁국에 내주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수주 따러 해외 나갔는데 화상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제단체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타당한 지적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초래한 책임에서 재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오라고 해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로 인한 처벌이 벌금 1000만 원 수준이니 그룹 오너들 입장에선 하등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 실추 또한 그동안 여러 번 '관례'처럼 반복됐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었죠. 특히 '화상 연결 원격 출석' 법안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 쪽에서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명희 당시 국회의원은 2020년 8월 '국회증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국회에 나와 증언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 출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조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표현대로라면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을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으로 내놨던 것이죠.

따라서 이 법안을 이른바 '좌우'의 도마에 올려놓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우려되는 여러 현실적인 요건들을 감안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를 따져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 뉴진스 하니랑 셀카 찍는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앞줄 왼쪽)이 참고인석에 앉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셀카를 찍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13일) 한국은행의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가 18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35회에 걸쳐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무려 177억7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통제'에 대한 공적 감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2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총 발행주식의 94.9%에 달하는 신주 발행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이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현대차증권 측은 정정신고서 제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필요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실수"라는 그의 평가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당일 TV를 보고 소식을 알았다"는 그 말을, 과연 외신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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