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전 울산시의원 "내란방조로 국민 피해, 손해 배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전(2018~2022년) 울산시의원을 지낸 안도영 전 시의원이 13일 '내란방조죄 국민피해 손해배상 요구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그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은 2024년 12월 7일 탄핵안 비성립 시점부터 최소 출국정지 되지 않는 국가의 리더가 선임되어 국정이 안정되는 시점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금전적, 정신적 피해액"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석철 기자]
▲ 안도영 전 울산시의원이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내란죄방조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박석철 |
안 전 시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항의를 시작으로 탄핵 목소리를 내어왔고 13일에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은 2024년 12월 7일 탄핵안 비성립 시점부터 최소 출국정지 되지 않는 국가의 리더가 선임되어 국정이 안정되는 시점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금전적, 정신적 피해액"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요구 원인으로 "12.3 비상계엄령 내란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심신과 경제는 탈진상태이며, 탄핵가결이 대한민국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외신 기사들이 쏟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 다수가 본회의장을 나가버려 탄핵안은 투표조차 성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란방조, 국정안정을 위한 국회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 증발하자 국민연금, 연기금을 대거 매수하며 구원투수로 나섰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목했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금전 피해를 당론한 국민의 힘 정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회의원들에게 변상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도영 전 시의원은 "국회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내란방조죄 국민피해 손해배상기구'를 즉각 설치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후 피해 사항들을 시민단체들과 합의해 명확히 발표하고, 기구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실행할 것을 국민의 한 명으로 요구한다"며 "국회의장께 본 요구안을 수신하는 대로 공식적 의견을 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안도영 전 시의원은 "14일 국회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는 월요일은 진짜 블랙먼데이가 일어 날 것"이라며 "사리사욕으로 탄핵을 반대한다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가장 두려울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국회가 반응하도록 많은 국민분들이 이 호소문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국회의장실에 팩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