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입법 이어 사법부 장악 시도…尹 광기, 3권분리 무시 폭거"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을 무시한 폭거”라며 “탄핵은 물론이고 당장 체포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그 미친 광기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권에 대한 침해는 곧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사안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시한 체포(위치추적) 대상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위치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며 “아울러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조지호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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