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사태, 긴박했던 158분 재구성

이종호 2024. 12. 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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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육군대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임명했으며,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2시간 38분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 158분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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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육군대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임명했으며,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인터랙티브 바로보기 https://omn.kr/2bec3)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12.3 윤석열 내란사태 인터렉티브 1 인터렉티브 기사 주요장면을 GIF로 만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오시면 인터렉티브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종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2시간 38분만에 끝났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는 손쉽게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19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 12.3 윤석열 내란사태 인터렉티브 2 인터렉티브 기사 주요장면을 GIF로 만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오시면 인터렉티브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종호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 158분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해제됐습니다.

국회의 빠른 해제 요구안 가결과 수많은 시민들의 추가 군 투입 저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군 통수권자는 아직 윤석열이고,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국회의 탄핵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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